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받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저소득 근로자는 90%입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026년 광주·전남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산재 휴업급여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저소득 보조 시 = 평균임금 × 90% (조건: 7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 1일 74,527원
- 최저임금 일급 =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우선 적용)
광주 사례 — 자동차부품 제조업 P씨
- 월 임금: 기본급 280만 원 + 고정 OT 80만 원 + 식대 15만 원 = 37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1,125만 원 ÷ 92일 = 평균임금 약 122,283원/일
- 1일 휴업급여: 122,283 × 0.7 = 약 85,598원/일
- 한 달(30일) 휴업급여: 약 2,567,940원
전남 일용근로자 R씨 사례
- 일급 단가: 22만 원
- 일용근로자 산정 특례 적용: 220,000 × 0.73(통상근로계수) = 평균임금 160,600원/일
- 1일 휴업급여: 160,600 × 0.7 = 약 112,420원/일
- 한 달(30일) 휴업급여: 약 3,372,600원
평균임금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5가지
- 식대·차량유지비 (정기 지급되면 임금성)
-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의 고정 OT)
- 상여금 (3개월 내 지급분 안분)
- 성과급 (정기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야간·휴일근로수당 (광주 요양병원·제조업 빈번 누락)
평균임금이 10~15% 적게 산정되면 12개월 휴업급여 기준 200~500만 원 차이가 누적됩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식대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한 줄 FAQ
Q. 휴업급여 세금 내나요?
아니요. 산재 보험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Q. 휴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되므로 다른 근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가산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평균임금 누락 점검·저소득 보조 적용·기타 보험급여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2026 ─ 광주·전남 사례로 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