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항목 | 구체적 기재 내용 |
|---|---|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
| 휴일 | 주휴일,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
| 취업장소와 업무 |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재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휴게시간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시간별 근무 스케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기재 방법
임금은 단순히 “월 250만 원”으로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다음처럼 구성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본급: 2,0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식대: 150,000원 (과세 제외)
- 교통비: 150,000원 (과세 제외)
- 합계: 2,500,000원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통상임금 분쟁, 퇴직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문제없나요?
A.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은 법정 기재사항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단, 임금 항목 등 빈칸을 정확히 채워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은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A. 네, 유효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Q. 계약서를 주지 않고 취업규칙 공지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집단적 규범이고,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약정입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근로계약서는 분쟁 시 가장 먼저 꺼내는 문서입니다. 5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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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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