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항목 | 구체적 기재 내용 |
|---|---|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
| 휴일 | 주휴일,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
| 취업장소와 업무 |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재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휴게시간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시간별 근무 스케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기재 방법
임금은 단순히 “월 250만 원”으로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다음처럼 구성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본급: 2,0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식대: 150,000원 (과세 제외)
- 교통비: 150,000원 (과세 제외)
- 합계: 2,500,000원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통상임금 분쟁, 퇴직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문제없나요?
A.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은 법정 기재사항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단, 임금 항목 등 빈칸을 정확히 채워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은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A. 네, 유효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Q. 계약서를 주지 않고 취업규칙 공지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집단적 규범이고,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약정입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근로계약서는 분쟁 시 가장 먼저 꺼내는 문서입니다. 5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상담 문의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