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손해 발생,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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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나왔는데 월급에서 빼도 될까요?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세금, 4대보험료 등 법령에 따른 공제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공제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급 제재(징계)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감급(임금 삭감)을 징계의 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 제재의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감급 제재 한도:
– 1회 감급액: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하
– 총 감급액: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 이하

→ 월급 300만 원인 경우 한 달 총 감급은 30만 원이 한도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절차로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는 임금 공제가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제한 법리:
– 경영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
– 경미한 과실에 의한 손해는 청구 제한 또는 금액 감액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전액 청구 가능

실무에서는 차량 수리비, 물건 파손 등 소액 손해를 전액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 공제 방법: 상계 합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박이나 압박에 의한 동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직원이 퇴직하면서 빌려간 회사 물건을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A.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반납 의무 이행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Q.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직원에게도 손해 청구가 제한되나요?
A. 고의의 경우 법원도 전액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입증이 필요합니다.

Q. 매달 조금씩 공제하기로 직원과 합의했으면 유효한가요?
A. 자발적 동의에 의한 분할 상계는 유효합니다. 단, 동의의 자발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직원 손해는 임금 공제가 아닌 별도 청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담 문의
직원 손해 처리 방법이나 감급 징계 설계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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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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