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나 다른 부서 발령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해고 통보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서면 해고 통보서 보관
-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불이익 처우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형사 고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A.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반복 갱신 이력 등)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정말 폐업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실제 사업 폐업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사실상 경영 악화를 폐업으로 위장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상담 문의
육아휴직 중 해고 대응 또는 구제 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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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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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징벌 금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 50일 전 협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단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제30조(구제명령), 제31조(구제명령의 확정)
- 노동위원회법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해고사유·서면통지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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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