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이나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수당의 지급 요건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종전 판례(2013. 12. 18. 2012다89399)가 요구하던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이 아니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 일률성: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보육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보육수당(또는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 해당 가능성 높음 |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 일률성 결여, 해당 가능성 낮음 |
|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 일률성 결여, 해당하지 않음 |
|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자녀 보유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이 낮아져 인건비 관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 증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통상임금은 별개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월 20만 원씩 전 직원에게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인가요?
A.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취업규칙에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면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에 제외 문구가 있어도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보육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은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소멸시효(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보육수당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설계 단계부터 통상임금 여부를 고려하세요.
상담 문의
보육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또는 수당 설계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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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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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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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109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 제17조·제114조(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미교부)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정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처리절차 안내
사업장 규모, 임금항목, 자료 상태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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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