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따로 안 준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직원이 수당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고정OT 방식)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종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포괄임금제 두 가지 유형:
1. 수당 내포형: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방식 (예: “월 300만 원에 연장·야간수당 포함”)
2. 수당 합산형: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을 별도 명시 (예: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연장수당 40만 원”)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8다6052 등).
유효 요건:
1.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2.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
3. 고정 수당이 법정 수당보다 적지 않을 것
특히 3번 요건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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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의 적용
사무직·판매직 등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직종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 자체가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
고정 수당이 법정 수당에 미달
월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는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20시간분밖에 안 된다면 차액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 없이 구두로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증명력이 약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 최소한 지켜야 할 것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금액을 분리 기재
–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 명시
–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급 여부
매월 실제 근로시간 관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가 발생했을 때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연봉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쓰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나요?
A.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정 수당의 금액 또는 시간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연장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고정 수당보다 많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관리직 직원에게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관리직이더라도 감독·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은 가능하지만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포괄임금제는 올바르게 설계하면 근로시간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지만, 잘못 설계하면 수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로 돌아옵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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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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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