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현장에서 280개 고객사와 함께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장 많이 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사장님들과 HR 담당자분들이 매일 틀리는 것들입니다.
법은 “당연히 알겠지”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절차 하나 차이로 부당해고가 되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1️⃣ “사유서 쓰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징계 절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사유서 써와” → 이건 자백 강요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소명 기회 부여”입니다.
✅ 올바른 표현:
“귀하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하오니,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표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유서 써오세요”
한 글자 차이로 정당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뒤집힙니다. 근로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잘못을 쓰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이 전부입니다
10년 다닌 직원이 퇴직할 때 사장님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10년 동안 잘 다녔으니 퇴직금 많겠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 마지막 3개월에 야근을 많이 했으면 → 퇴직금 올라감
- 마지막 3개월에 휴직했으면 → 퇴직금 내려감
10년의 성실함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 평균임금. 그게 전부예요.
3️⃣ “구두로 해고 통보”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 해고가 아니니까 부당해고도 아닌 거 아니냐고요?
아뇨. 해고 “절차”를 안 지킨 거라 자동으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안 줬다는 것만으로 지는 겁니다.
4️⃣ “포괄임금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어요”
이 말, 19년째 듣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하고
- ✅ 포함되는 수당 항목이 명시돼야 하고
- ✅ 실제 초과근무가 약정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포괄이니까 다 포함”은 사장님의 해석이지, 법의 해석이 아닙니다.
5️⃣ 근로계약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작성만 하면 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 서랍에 넣어두면 → 0점
- 근로자 손에 들려줘야 → 100점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요?”
→ 그래서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겁니다.
작성 ≠ 교부. 이 차이가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6️⃣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어렵습니다
“수습이니까 맘에 안 들면 바로 자르면 되잖아요”
이 말 하시는 사장님, 매년 노동위원회에서 지고 계십니다.
수습 해고가 인정되려면:
- ✅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 ✅ 교육·지도를 했어야 하고
- ✅ 그래도 부적격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느낌이 안 맞아서”는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수습도 사람입니다.
7️⃣ 연차촉진, “절차” 틀리면 무효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순서 틀리면 촉진 자체가 무효입니다.
올바른 순서:
- 1단계: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촉구 (잔여일수 기준 10일 전)
- 2단계: 안 정하면 사용자가 시기 지정 (5일 전)
이 순서가 바뀌거나, 기한이 안 맞으면? → 미사용연차수당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대로 촉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8️⃣ “권고사직”은 합의입니다. “해고”는 통보입니다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 권고사직 (제안)
-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 해고 (통보)
근로자가 “싫어요”라고 하면?
→ 권고사직은 끝.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싫다는데 계속 압박”하면?
그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사직. = 부당해고.
단어 하나의 차이가 노동위원회행이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9️⃣ CCTV로 근태관리? 동의 없으면 위법입니다
“CCTV 있으니까 출퇴근 확인되잖아요”
맞습니다. 확인은 됩니다. 근데 그걸 근태관리 목적으로 쓰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CCTV 설치 목적: 시설 안전
- 실제 사용 목적: 근태 감시
→ 목적 외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어차피 다 보이는 건데” 하시겠지만, 법은 “보이는 것”과 “활용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이 아닙니다
인사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김 대리는 일 잘해”
→ 그래서 뭘 잘하는데요?
구체적 피드백 예시:
-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다”
- “고객 응대 시 컴플레인이 0건이다”
- “매출 목표 달성률 120%다”
이게 피드백입니다.
“일 잘해”는 기분. “매출 120% 달성”은 근거.
기분으로 평가하면 잘리는 사람도 기분으로 신고합니다.
피드백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와 숫자여야 합니다.
📌 마무리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280개 고객사와 함께하며 본 가장 흔한 실수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은 “몰랐어요”를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았으니 이제 고칠게요”에는 관대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