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경영책임자가 정확히 누구냐”는 것입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단순히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까지 포함합니다. 이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정의
중처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해당자 |
|---|---|
| 사업 대표·총괄자 | 대표이사, 사장, CEO |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 전담 이사, CSO 등 |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단순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 조직을 임명·해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는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됩니다.
계열사·지주회사 구조에서의 판단
지주회사가 있는 대기업 구조에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에 개입하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의사결정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누가 처벌받나요?
A.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동 대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서류로 정해져 있어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 이사를 따로 임명하면 대표이사는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안전보건 전담 이사가 있더라도, 예산 결정권·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가 아닌 분담입니다.
Q. 외국 본사 CEO도 처벌받나요?
A.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외국 본사 CEO가 한다면 이론상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법인 대표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경영책임자는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정해집니다. 권한이 있다면 의무도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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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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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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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