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먼저 볼 7가지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초기대응에서 사업주가 확인할 위험성평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건강진단 사후조치, 장시간·야간근무 관리, 중대재해 판단 한계를 정리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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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초기대응에서 사업주가 확인할 위험성평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건강진단 사후조치, 장시간·야간근무 관리, 중대재해 판단 한계를 정리합니다.
건설 중대재해 대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매월 남길 위험요인, 대표 결재, 개선 완료 증거와 원·하청 역할 자료를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합니다.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봅니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을 다뤄 온…
건설현장 산재 사고에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가 확인해야 할 재해경위, 작업지시, CCTV, 작업일보, 원청·하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금액보다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예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별도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있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협력업체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직접 청취하거나 청취 결과를 보고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의견함을 비치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의견…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모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의무 자체는 동일하지만, 현실적인 규모에 맞는 방식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공단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경영책임자에게 반기(상반기·하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안전관리자나 현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경영책임자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반기 점검 의무의 내용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사망했을 때, 원청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중처법은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볼 때 진단명보다 먼저 실제 업무부담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