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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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건 인력 선임을 요구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전보건 인력 종류와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의무로 규정합니다. 두 법률의 의무 내용이 다르며, 각각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며 개선 조치를…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안 하면 처벌받나요? 중처법과 산안법 기준 정리 대표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9가지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전체 목록 번호 의무 내용 핵심 증거 자료 1 안전보건…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