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 사업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선임 기준 |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명 이상 |
| 제조업 | 50인 이상 | 1명 이상 |
| 제조업 외 기타 업종 | 300인 이상 | 1명 이상 |
| 유해위험 업종 (별표 3) | 50인 이상 | 업종별 별도 기준 |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8조·시행령 제20조)
| 사업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선임 기준 |
|---|---|---|
| 제조업 | 50인 이상 | 1명 이상 |
| 서비스업 | 500인 이상 | 1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1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대안)
상시근로자 20~49명인 일부 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전담이 아닌 겸직도 허용됩니다.
외부 위탁(대행기관) 활용 가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능 여부: 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시행령 제17조·제21조 확인 필요
- 위탁 시에도 사업주는 여전히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행기관이 실제로 활동하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선임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보건관리자 미선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선임 후 직무 미수행 |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
미선임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 증거가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50인 미만 제조업은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나요?
A. 50인 미만 일반 제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20~49인 업종 해당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를 내부 직원 중 선임해도 되나요?
A. 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일정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내부 직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하세요.
Q.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선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사업소) 단위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겸직 허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안전관리자 선임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확인 또는 산안법 준수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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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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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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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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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