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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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의무로 규정합니다. 두 법률의 의무 내용이 다르며, 각각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결과 주지·게시 방법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안 하면 처벌받나요? 중처법과 산안법 기준 정리 대표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9가지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전체 목록 자주 놓치는 3가지 의무 체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