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건 인력 선임을 요구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전보건 인력 종류와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 선임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은 100인 이상)
- 자격 요건: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최고 관리자 (별도 자격 불필요)
- 미선임 처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 기술 지도·조언을 담당합니다.
| 업종 | 선임 기준 |
|---|---|
| 제조업 | 50인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상 전임) |
| 서비스업 | 300인 이상 (일부 업종 50인 이상) |
- 자격 요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등
- 미선임 처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근로자 건강 관리, 직업병 예방, 작업환경 개선을 담당합니다.
- 선임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일부 업종 별도 기준)
- 자격 요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용 제도입니다.
- 선임 기준: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업종 제외)
-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 또는 관련 업무 경험
외부 위탁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직접 채용하지 않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7조 제5항). 단, 위탁이 가능한 규모·업종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 중처법 의무도 이행한 건가요?
A.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법 의무입니다. 중처법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만으로 중처법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공사할 수 있나요?
A. 선임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없이 착공하면 산안법 위반입니다. 감독 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면 바로 다음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안전관리자의 지위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임과 동시에 후임을 선임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선임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때 선임하는 것이 산안법 리스크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문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요건 확인 또는 선임 절차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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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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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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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