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1개의 글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봅니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을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수사 대표이미지

“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건 인력 선임을 요구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전보건 인력 종류와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의무로 규정합니다. 두 법률의 의무 내용이 다르며, 각각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결과 주지·게시 방법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안 하면 처벌받나요? 중처법과 산안법 기준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