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2개의 글

※ 2022년 8월 한동노무법인 카카오채널에 게시한 글입니다. 글에서 안내한 2023. 8. 18. 시행분까지 모두 시행되어, 현재는 아래 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연도 표현은 2022년 게시 당시 기준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호는 2024. 12. 31. 개정으로 대상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봅니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을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수사 대표이미지

“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