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 여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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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규모 공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민법상 불법행위,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폭행/모욕/명예훼손)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

법률 5인 미만 적용 여부 보호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직장내괴롭힘) 미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적용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형법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적용 형사고소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적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성희롱) 적용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 무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 방법

1. 형사고소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임금, 근로시간, 해고예고 등)은 적용됩니다. 괴롭힘과 함께 임금체불 등 다른 법 위반이 있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에 대한 입법 동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하는데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폭행/모욕)와 민사소송(손해배상)이 주요 대응 수단입니다.

Q2. 5인 미만이지만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은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인데 직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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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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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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