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평가 전에는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위험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게시는
게시물을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작업의 위험과
조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새 제36조에 근로자대표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처벌보다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주지 방법만 기초부터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은 위험성평가 과정의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더 분명히 정했습니다.
| 구분 | 종전 현장에서 흔했던 방식 | 2026년 6월 1일 이후 |
|---|---|---|
| 근로자 참여 | 관리자가 평가표 작성 |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킴 |
| 근로자대표 | 별도 절차가 불분명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보장 |
| 결과 공유 | 평가표 보관 또는 게시 | 일정·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이행 결과를 알림 |
| 중대 위험 | 정기평가 때 설명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 |
개정법은 법률 제21374호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7.7. 시행 법률 제21853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내용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시행일과 별개로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개정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근로자대표는 일반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조문에 직접 적힌 표현이 아니라, 공식 행정해석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확인되는 의미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사실과 방법을 알리고,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출
공지와 투표 또는 동의 결과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자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선출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참여와 근로자대표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근로자 참여는 모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절차이고,
근로자대표 참여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했을 때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일반 근로자 참여 | 근로자대표 참여 |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 |
| 적용 | 위험성평가 때 항상 |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 |
| 역할 | 실제 작업의 위험요인 제시 | 평가 과정과 개선대책에 대표 의견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의 참여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설문조사·면담·기타 의견수렴을 함께 할 수 있고,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요구 일자와 내용을 기록하고,
현장점검이나 평가회의에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됩니다. 의견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시점 | 주지 사항 |
|---|---|
| 평가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 평가 후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 평가 후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 평가 후 |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게시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현장 근로자가 보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는
교대 전 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쉬운 표현이나 번역 자료를 함께 쓰는
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평가표 전체를 그대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별 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조치와 완료 여부를 짧은 표로 정리해도 됩니다. 아직 조치
중이라면 임시 조치와 완료 예정일을 알리고, 완료 후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추락·끼임·붕괴처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계속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이나 설비가
바뀌면 기존 게시 내용도 바로 고칩니다.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 10인 병원: 병동 근로자가 순회점검에 참여해 주사침
찔림, 감염 노출, 환자 이동 부담을 확인합니다. 야간근로자는 면담이나
설문으로 의견을 받고, 결과는 부서회의에서 설명합니다. - 30인 제조업: 생산 근로자와 끼임, 지게차 충돌,
화학물질 위험을 확인합니다. 방호장치나 통로 개선 결과는 작업장 게시와
교대 전 회의로 알립니다. - 건설현장: 굴착·양중·고소작업 위험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반복해 알립니다. 공정 변경이나 신규 인력 투입 때에는
변경된 위험과 조치를 다시 설명합니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판에 붙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게시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근로자가 자기 작업의 위험과
개선조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육, 설명회나 작업 전
회의를 함께 실시합니다.
근로자대표를
모든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나요?
근로자대표 참여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경우 의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참여는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성평가에서
필요합니다.
순회점검에
근로자가 참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 면담이나 그 밖의 의견수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를 확보해야 합니다. 순회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의견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시행 전이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의무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분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관련 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처벌 내용은
위험성평가
처벌 기준 글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결론
2026년 위험성평가는 평가표 작성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와 결과 전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도 참여자,
위험요인, 개선조치, 주지 내역이 한 흐름으로 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7월 11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7월 11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