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중소제조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남 광주 중소제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
| 상시 50인 이상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 상시 5인 미만 | 적용 제외 |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 확충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행 점검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위반 시 처벌
–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 원 이하 벌금
중소제조업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 (또는 외부 위탁)
– 위험성 평가 실시
–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노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노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위험성 평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