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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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봅니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을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수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