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반의사불벌)는 그대로 유지되고, 퇴직금 미지급은 이미 올해 개정된 퇴직급여법에 따라 5년·5천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블로그에서 개정 소식과 신고 전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금은 10월 8일 시행본 조문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언제 생긴 체불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나눠 정리합니다.
목차
1.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어떤 체불이 5년·5천만 원 대상인가요?
3. 퇴직금 체불도 5년 이하 징역인가요?
4.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5.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6. 광주·전남 사업장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7.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8.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금 할 일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임금체불 조항이 제109조 제1항(3년·3천만 원)에 들어 있지만,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법이 10월 8일 시행되면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 금지 위반과 같은 제107조 제1항(5년·5천만 원)으로 옮겨집니다.
| 구분 | 현행(10월 7일까지) | 개정(10월 8일부터) |
|---|---|---|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제109조 제2항 | 제107조 제2항(내용 동일) |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 있음 | 있음(내용 동일) |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모든 체불 사건에 징역 5년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형량은 체불액·기간·청산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상한이 강제근로·폭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 만큼 체불을 단순한 돈 문제로 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체불이 5년·5천만 원 대상인가요?
10월 8일 시행본 제107조 제1항에 들어가는 임금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미지급입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현장에서 생기는 모습 |
|---|---|---|
| 제36조 |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 퇴사자 마지막 달 급여·연차수당을 다음 급여일에 몰아서 지급 |
| 제43조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 | 월급 지연, 분할 지급, 임의 공제 |
| 제44조·제44조의2 | 도급·건설 하도급 임금 연대책임 | 하수급인 체불 시 직상 수급인 책임 |
| 제46조 |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 | 일감이 없어 쉬게 하고 무급 처리 |
| 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도 입·퇴사자 임금 정산,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임금 | 단위기간 중간에 퇴사한 직원의 초과근로분 미정산 |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포괄임금이라며 실제 초과근로 미지급 |
퇴직금 체불도 5년 이하 징역인가요?
네, 퇴직금 미지급은 10월 8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처벌하는데,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같은 법 제43조 제1호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5년·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반의사불벌 구조는 개정 후에도 제107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체불액을 청산하고 근로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여전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새 법정형은 10월 8일 이후에 성립한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은 보통 지급기일(퇴직자는 14일)이 지나면서 성립하므로, 지급기일이 10월 8일 이후에 지나는 임금이 새 기준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 체불도 종전 기준(3년·3천만 원)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고, 여러 달에 걸친 체불은 각 지급기일별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마다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상담에서 보면 체불은 “돈이 없어서”보다 “계산을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주·전남의 병의원, 건설 현장, 5~30인 제조업체에서 반복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정산을 다음 급여일에 한다.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도 퇴직자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를 남기지 않으면 그대로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 포괄임금이라며 초과근로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으면 차액이 제56조 체불이 됩니다.
- 일감이 없는 날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문제가 생깁니다.
- 월급을 두세 번에 나눠 준다. 결국 전액을 줬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에 전액을 주지 않은 달은 제43조 위반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임금체불 사건을 맡으면 사업주 쪽이든 근로자 쪽이든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서로 숫자가 맞지 않는 곳에서 체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임금 지급일과 수당 약정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실제 통장 이체내역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 최근 1년 퇴직자 명단과 퇴직일, 금품 지급일
근로자라면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를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할 증빙 7가지에, 진정 이후 흐름은 임금체불 5단계 실무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금 할 일
사업주라면
- 10월 급여일 전에 지급일, 가산수당 계산, 공제 항목을 한 번 점검합니다.
- 최근 퇴직자 중 14일을 넘긴 미지급 금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정산합니다.
-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하되, 합의가 체불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근로자라면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로 모아 둡니다.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를 사진으로라도 남겨 둡니다.
- 처벌불원서는 체불액을 실제로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법이 10월 8일 시행됩니다.
체불 임금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이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은 5년·5천만 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이미 같은 수준입니다. 처벌불원 구조는 그대로지만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재체불은 예외이고, 새 기준은 10월 8일 이후 성립한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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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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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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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