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 얘기가 없어요”,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며 나눠서 주겠다고 해요”. 퇴직 후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호의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한과 지연이자, 벌칙이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계산,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순서,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을 때의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다음 달에 줄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합의가 아니므로 14일이 지나면 기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이 두 요건을 넘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회사가 IRP 계좌번호를 요청했다면 지급 절차를 밟는 중일 수 있으니 계좌를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입금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지급할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을 기한보다 60일 늦게 받았다면 1,000만 원 × 0.2 × 60 ÷ 365 = 약 328,767원이 지연이자입니다.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커지므로 퇴직일과 입금일을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사변 외에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같은 도산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액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이자 부분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순서대로 밟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퇴직 후 단계별로 할 일과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할 일 | 기한·근거 |
|---|---|---|
| 1. 금액 확정 | 입사일·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 2. 회사에 청구 |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요청일을 남김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같은 법 제9조제1항) |
| 3.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퇴직금 체불 진정 |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같은 법 제10조) |
| 4. 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을 대지급금으로 청구(상한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제2항제2호 |
| 5. 민사 절차 | 지급명령·소액사건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이나 대지급금 청구에 활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
대지급금은 국가가 회사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는 노동청 확인서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으로 받는 대지급금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함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진정 단계에서부터 대지급금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전에 무엇을 챙길지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전 준비자료 7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는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 시점 때문입니다. 진정 도중 회사가 “일부만 먼저 줄 테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는 사실상 끝나므로 서명 전에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가 실제로 입금됐는지 통장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서면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액수가 맞는지부터 헷갈린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한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기일 연장을 허용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약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 1년, 주 15시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3.3%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민사 절차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작은 가게에서 일했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 글의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43조(2026.9.18. 시행)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금 금액이나 지급일을 두고 회사와 입장이 갈린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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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