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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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일한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3%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퇴직금은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매달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정산받았으니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3.3% 프리랜서 퇴직금은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3.3%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을 가르는 7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3.3%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나오는데, 이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직업이나 계약의 이름은 무관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이고 3.3% 사업소득세로 정산했더라도, 일한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근로계약이고 실질은 독립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퇴직금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나는 근로자인가’입니다.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본다고 판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종속성은 한두 가지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장이 “너는 프리랜서니까 근로자 아니야”라고 말한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가 본질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종속적 관계를 판단할 때 종합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 7가지입니다(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③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⑥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⑦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전체를 종합해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같은 ‘3.3%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위 7가지 기준을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미가입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였거나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근로자성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잣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일일보고를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됐습니다. 반대로 채권추심원 사건(2020다296819)에서는 고정급 없이 회수실적 수수료만 받고 추심 방법을 스스로 정했으며 전속성도 약해 근로자성이 부정됐습니다. 3.3%·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가 정한 형식일 뿐이고, 실제 종속성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3.3% 프리랜서 퇴직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본인의 근무 실질을 위 7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는지,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는지 등을 메신저·근무표·정산내역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료가 종속성을 뒷받침할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3.3% 프리랜서 퇴직금이나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계약서·정산내역·근무 형태를 함께 검토하면 다툼의 여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있으므로, 퇴직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을 본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게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불리한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고정급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급이 없다는 점은 근로자성에 불리한 요소이지만,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 다른 요소가 종속성을 뒷받침하면 종합 판단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만 받고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한 사정이 강하면 부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3.3%로 일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시효 도과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 낸 형식일 수 있어,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오히려 미가입 자체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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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문제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질을 증거로 풀어야 합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3.3% 프리랜서 퇴직금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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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4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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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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