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이 3가지로 결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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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법원은 ① 학원이 강의 시간·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강사가 구속되는지, ② 강의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 있는지, ③ 한 학원에만 전속되어 계속 일하는지, 이 세 축을 핵심으로 봅니다. 세 가지가 강하게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학원강사 근로자성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학원에서 시간표대로 강의하면서도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강사료에서 3.3%를 떼였다면,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이 모두 이 한 가지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일하는 실질로 갈리는데, 그 실질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 왜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학원과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같은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서 제목보다 현장의 통제 모습이 먼저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첫째 기준: 학원이 시간·장소를 정하고 강사가 거기에 구속되나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입니다.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구속되는지를 핵심 요소로 봅니다(2020다296819 판결, 2021두33715 판결). 학원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짜고, 강사가 임의로 강의 시간을 바꿀 수 없으며, 출퇴근과 출결을 관리받고, 강의 외에 자습 감독·상담·교재 업무까지 지시받는다면 종속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강사가 스스로 강의 시간과 방식을 정하고, 학원이 구체적인 강의 내용이나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며, 출결 통제도 없다면 종속성은 약해집니다. 위 채권추심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심 순서와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정했고 회사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20다296819 판결). 학원강사도 마찬가지로, 시간표 편성권과 강의 진행에 대한 통제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둘째 기준: 강의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 있나요?

두 번째는 보수의 성격입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강의 시간이나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보장되는 고정급 구조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강생 수에 비례한 비율급(예: 수강료의 몇 %)만 받고 학생이 없으면 보수도 없는 구조라면 근로 대가성은 약해집니다.

다만 고정급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2021두33715 판결은 고정급·원천징수·4대보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율급을 받았더라도 시간·장소 통제와 전속성이 함께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비율급이라도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 한 학원에만 전속되어 계속 일했나요?

세 번째는 계속성과 전속성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정도를 종합 판단 요소로 봅니다(2020다296819 판결). 한 학원과 계속해서 강의 계약을 갱신하고, 다른 학원 강의나 겸직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어 그 학원 수입에 생계를 의존했다면 전속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여러 학원·기관에서 자유롭게 강의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전속성은 약해집니다.

이 세 축은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비품 소유와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과 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21두33715 판결).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본인 사례에서 세 축이 각각 얼마나 강한지 증거(시간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주·전남에서도 학원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권리들이 살아납니다.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시),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소급 가입,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3.3%를 떼였다는 사실은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근거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위 권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학원강사가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장소 통제가 거의 없고, 순수 비율급이며,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강의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세 축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사전에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출석 관리를 받는 학원강사인데, 저는 근로자인가요?

시간표를 학원이 정하고 출퇴근·출결을 관리받는다면 시간·장소 구속과 지휘·감독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이 한 가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고정급 유무,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시간표 구속이 강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나머지 요소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면 주휴수당·4대보험 모두 해당 없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험별로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모두 해당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강의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나든다면 4주 평균 등으로 따져야 하므로, 시간 기록을 근거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이 강사에게 3.3%를 뗐는데, 나중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 방식이나 4대보험 미가입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3715 판결).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원장이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시간·장소 통제와 전속성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인 학원장은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최저임금 미달분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은 계약서 제목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운영 형태(시간표 편성권, 보수 구조, 겸직 허용 여부)를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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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학원강사·프리랜서처럼 계약서 제목과 일하는 실질이 어긋나는 근로자성 사건은 시간·장소 통제, 고정급, 전속성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학원강사 근로자성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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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4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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