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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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대리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속노동 판단과 권리 청구 대표이미지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개 문제로, 보험설계사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 — 산재·퇴직금 권리 정리 대표이미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일한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3%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3.3% 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