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앱을 켜고 콜을 받아 운전하고 수수료를 떼인 뒤 정산받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데, 정작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다쳐도 산재가 안 된다는 얘기에 막막하셨을 텐데요. 대리기사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로 갈립니다. 그 판단 기준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짚어 보겠습니다.
대리기사는 자영업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동업계약서, 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회사 지휘 아래 종속돼 있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근로자성은 “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니 끝”이라고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콜을 누가 배정하는지, 수수료를 누가 정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그 회사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2024. 9. 27. 선고)에서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기사의 소득이 그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 회사가 수수료와 보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기사가 회사를 통해서만 대리운전 시장에 접근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회사와 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이 있는지 등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같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연차·퇴직금·해고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래도 대리기사 근로자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의미는 큽니다.
플랫폼이 콜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정하면 지휘감독인가요?
위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가 대리운전요금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자동배정·우선배정 방식으로 콜을 내려보내고, 기사가 그 배정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 복장과 업무수행 준수사항을 어기면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알고리즘이 배차한다고 해서 지휘감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앱이 사람 대신 콜을 분배하더라도, 그 배정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고 회사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종속노동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 자동이다”라는 회사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콜을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 이동 중 부상처럼 업무와 관련해 다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종이 노무제공자로 지정돼 산재 적용을 받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본인의 대리운전 업무가 적용 직종에 포함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회사가 가입을 안 해 줬더라도 재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로 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가 되어, 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종 지정과 소득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며, 가입 이력이 제대로 신고됐는지가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중요해집니다. 본인이 어느 플랫폼에서 노무제공자로 신고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운전 앱에 등록해서 일하는데, 저는 근로자인가요 자영업자인가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콜 배정과 수수료를 회사가 사실상 정하고, 그 회사에 소득을 의존하며, 배정을 거부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단정은 어렵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콜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정하는데 이게 지휘감독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표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회사가 요금을 정해 자동·우선 배정하고 기사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규칙 위반 시 제재가 가능했던 점을 들어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알고리즘 배차라는 이유만으로 지휘감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를 산재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본인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가입을 안 해 줬어도 다친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로 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고, 직종·소득·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플랫폼에서 신고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대리운전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 경우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각 노무제공 관계별로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평균보수는 여러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다중 플랫폼 종사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보상·급여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합산과 적용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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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대리기사·배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다툼과 산재·고용보험 적용 문제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대리기사 근로자성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4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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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