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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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대리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속노동 판단과 권리 청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