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월)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입니다. 9월 28일(월)이 평일이었던 것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런 달력 규칙과 상관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8일은 안 쉬었는데 왜 다음 주 월요일은 쉬나요?”, “10월 5일도 임시공휴일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날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요건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구분하는 기준, 공휴일별로 토요일 겹침이 인정되는지, 회사와 근로자가 10월 5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휴일이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초 달력이 나올 때 이미 정해져 있지만,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구분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
|---|---|---|
|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같은 규정 제2조 제11호, 제4조 |
| 생기는 방식 | 공휴일이 주말·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자동 발생 |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 미리 알 수 있나 | 달력 발표 때 이미 확정 | 정부 발표 전까지 모름 |
| 2026년 예 | 3월 2일(삼일절), 8월 17일(광복절), 10월 5일(개천절) | 9월 28일은 지정되지 않음 |
|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이며, 이를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제4조) ✅
9월 28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었나요?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이었고,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토요일과 겹친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 대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26일(토)은 토요일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따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월)은 평일이었습니다.
추석에 일한 경우의 수당은 2026 추석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 아닙니다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0월 5일은 왜 쉬는 날이 되었나요?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두도록 정합니다. 설·추석과 달리 토요일 겹침도 인정되는 공휴일이라는 점이 9월 28일과 결론이 갈린 이유입니다. 정부가 새로 정한 날이 아니므로 임시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국경일·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기며,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 토요일과 겹칠 때 | 일요일과 겹칠 때 | 근거(규정 제3조 제1항) |
|---|---|---|---|
|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대체공휴일 있음 | 대체공휴일 있음 | 제1호 |
| 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 | 대체공휴일 있음 | 대체공휴일 있음 | 제1호 |
| 설날·추석 연휴(3일) | 없음 | 대체공휴일 있음 | 제2호 |
| 1월 1일·현충일 | 없음 | 없음 | 대상 아님 |
평일에 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예: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같은 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같은 항 제3호). 2027년 노동절(5월 1일, 토)처럼 토요일과 겹치는 노동절 사례는 2027년 노동절이 토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언제, 누가 정하나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령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해마다 다릅니다. 2017년과 2023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는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시공휴일이 생기겠지”라고 미리 일정을 잡기보다는 정부 발표를 확인한 뒤 근무표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도 10월 5일에 쉬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10월 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게 하거나,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제2조 제11호의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사업주라면
- 10월 5일을 쉬는 날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10월 5일에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다른 날 쉬게 해 주겠다”고만 하면 휴일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휴일대체 없이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자라면
- 월급제라면 쉬는 날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고, 10월 5일에 일했다면 일한 몫 100%와 가산 50%를 합쳐 150%를 별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8시간 일했다면 월급제는 월급과 별도로 123,840원(10,320원 × 8시간 × 150%)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10월 5일에 쉬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월 5일을 쉬는지와 쉬어도 임금을 받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휴일 규정으로 제55조 제1항(주휴일)만 두고 있습니다 ✅. 휴일근로 가산(제56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따지므로,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인원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공휴일이 적용된 배경은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10월 연휴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10월 5일을 임시공휴일로 알고 정부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 이미 확정된 대체공휴일이라 발표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월 5일을 연차휴가에서 빼면 연차를 덜 준 것이 됩니다.
-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 사내 공지나 구두 약속만으로 휴일을 바꾸고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대제·병원 근무표의 가산 누락: 10월 5일에 원래 근무표대로 일한 사람의 휴일근로 가산이 급여대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최근 1개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5명 이상인지)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휴일 조항
-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서면합의서(있다면 대상일·대체일)
- 10월 근무표와 급여대장(10월 5일 근무자와 가산수당 반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10월 5일은 임시공휴일인가요?
아닙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긴 대체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2026년 9월 28일은 왜 쉬는 날이 아니었나요?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올해 추석 연휴(9월 24일~26일)는 토요일과만 겹쳤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0월 5일에 유급으로 쉬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정리
대체공휴일은 규정이 정한 날이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정한 날입니다. 9월 28일은 추석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설·추석은 일요일만 인정되어 평일이었고, 10월 5일은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근무가 필요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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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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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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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