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 1일 노동절은 토요일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5월 2일은 일요일이라 2027년 5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7년 노동절(5월 1일 토요일)의 대체공휴일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목차
2027년 노동절은 왜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순서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휴일 목록에 노동절(5월 1일)을 제5호로 두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 제2조는 노동절을 제6호에 둡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절은 제6호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인 5월 2일은 일요일이라 규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공휴일은 5월 3일 월요일이 됩니다.
2026년 노동절은 금요일이어서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된 뒤 토요일과 처음 겹치는 해가 2027년이라, 실무에서는 처음 맞는 상황입니다. 2028년 노동절은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5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들어가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5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절 당일(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따라갑니다. 이 차이가 2027년 5월 첫 주 급여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 날짜 | 성격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5월 1일(토) | 노동절 |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 유급휴일. 가산 규정은 미적용 |
| 5월 2일(일) | 주휴일 또는 휴무일(사업장 규정에 따름) | 주휴일이면 유급 | 주휴일이면 유급 |
| 5월 3일(월) | 노동절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 대체공휴일 미적용, 통상 근로일 |
| 5월 5일(수) | 어린이날 | 유급휴일 |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 없음 |
표의 5인 미만 칸은 법이 정한 최소선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은 4월 근무 인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인 노동절에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5일제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5월 1일은 노동절이므로 그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이 나갑니다.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 가산 규정도 제11조 적용 범위를 따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은 없습니다. 노동절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근무한 날에는 유급휴일수당과 그날의 근로 임금을 각각 계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근로 임금만 추가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5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월 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면 노동절 당일과 같은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병원·요양시설·제조 교대제처럼 월요일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입니다. 서면합의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해야 하고, 합의서에 어느 날을 어느 날로 바꾸는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노동절 당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휴일대체는 2026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리된 별도 쟁점입니다. 요건과 한계는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해졌습니다: 2026.5.15 최종 지침 기준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대체공휴일인 5월 3일에 한정합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광주·전남 사업장 자문에서 한동노무법인이 연초 달력을 받아 들고 먼저 하는 일은 급여 계산이 아니라 아래 순서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4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인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이 숫자 하나로 5월 3일 처리가 갈립니다.
- 취업규칙의 휴일 조항을 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공휴일을 열거식으로 적어 둔 규칙은 대체공휴일이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표에 5월 1일과 5월 3일을 유급휴일로 미리 표시합니다. 교대제는 이 두 날에 걸리는 근무조를 먼저 뽑아 인건비를 추산합니다.
- 월요일 운영이 필요하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4월 안에 받습니다.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합의서는 뒤에 문제가 됩니다.
- 급여 담당자에게 노동절과 대체공휴일의 가산 기준이 같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빼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 조항을 두고도 대체공휴일만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둘째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아닌 부서장과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어 휴일근로 가산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3일 대체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없는데 쉬게 해야 하나요?
상시 5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기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취업규칙은 법정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5월에 급여가 더 나가나요?
쉬는 경우에는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5월 1일이나 5월 3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분이 추가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날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는 쉬어도 별도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2027년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2027년 5월 5일은 수요일이라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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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병원 노무관리·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병원(의원·종합병원·요양병원·한의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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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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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4(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6.5.11 시행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5.11 시행본, 근로기준법 2026.8.20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10.23 시행본).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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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