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기업인데 직원 10명 넘었어요.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미작성/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기재 사항: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 사유 포함)
–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신고
작성/변경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신고합니다.
FAQ
Q1. 취업규칙을 안 만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취업규칙은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취업규칙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노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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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