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기업인데 직원 10명 넘었어요.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미작성/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기재 사항: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 사유 포함)
–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신고
작성/변경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신고합니다.
FAQ
Q1. 취업규칙을 안 만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취업규칙은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취업규칙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노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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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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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