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에 일했다면 월급제는 월급과 별도로 150%, 시급제는 250%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한 시간만큼 100%를 받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월요일도 쉬는 날인가요?”, “연휴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44초 쇼츠로 먼저 정리했고 이 글에서는 추석 휴일근로수당 기준과 계산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둡니다.
9월 28일(월)은 왜 대체공휴일이 아닌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는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입니다.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둡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칠 뿐 일요일과는 겹치지 않으므로 9월 28일(월)은 평소처럼 근무하는 날입니다. 이 글을 쓰는 9월 25일 기준으로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추석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150%, 시급제 25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유급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월급제: 쉬는 날의 임금(100%)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일한 몫 100%와 가산 50%를 더한 150%를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유급휴일 몫 100%에 일한 몫 100%와 가산 50%가 더해져 250%가 됩니다. 유급휴일 몫은 그 공휴일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추석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 최저시급·8시간 예시 |
|---|---|---|
| 5인 이상 · 월급제 | 150% (월급과 별도) | 123,840원 |
| 5인 이상 · 시급제 | 250% | 206,400원 |
| 5인 미만 · 시급제 | 100% | 82,560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으로 8시간 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추석 휴일근로수당은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기준으로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200%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한 시간만큼 100%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일 규정 중 제55조 제1항(주휴일)만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과 휴일근로 가산(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추석에 일한 시간만큼 평소 임금(100%)을 받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절 수당이나 휴일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대신 다른 날 쉬기로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이렇게 적법하게 바꿨다면 추석 당일은 평소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바꾼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토요일인 9월 26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인가요?
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로 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일한 시간도 공휴일 근로로 보고 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추석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받는다면 위 표의 시급제 기준을 보면 됩니다.
회사 규모나 임금 형태가 애매해 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 글의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 제3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단서 포함),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별표 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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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