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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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재 불승인 결정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를 건너뛴 재심사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서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음 행동: 통지서 받은 날을 기록하고 불승인 이유를 반박할 자료부터 모읍니다.

전국 비대면·전자서명 진행 가능합니다.

산재 불승인 재심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재 불승인 재심사까지의 기한은 산재보험법 제103조제3항(심사청구 90일)과 제106조제3항(재심사청구 90일)이 정합니다.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결정을 “안 날”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단계 기한 근거
심사청구(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산재보험법 제103조제2항·제3항
심사 결정 청구서 접수 후 60일(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산재보험법 제106조제2항·제3항
재심사청구(심사 생략)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산재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재심사 재결 청구서 접수 후 60일(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산재보험법 제109조제1항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재결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산재 불승인 재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불승인 이유 분해: 업무 관련성, 의학적 인과관계, 요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나눕니다.
  2. 공단 자료 확보: 재해조사 자료와 판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봅니다.
  3. 심사청구: 90일 안에 청구서와 반박 자료를 결정 기관을 거쳐 냅니다.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제103조제4항). 공단은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105조제4항).
  4. 재심사청구: 심사에서 기각되면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제2항).
  5. 행정소송: 재결에도 불복하면 법원에서 다툽니다.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판정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이때 90일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행정소송과 심사·재심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산재보험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산재보험법 제103조제5항)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11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경로마다 제소기간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이 절차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 절차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심사청구를 하면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는 멈추나요?

산재보험법 제111조제1항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를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 효과를 줍니다.

심사 결과는 얼마 만에 나오나요?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 재심사에도 준용됩니다(제109조제1항).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난 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제2항).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어서(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함께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을 넘긴 경위부터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에서 인정되면 공단이 다시 불승인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 제109조제2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공단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 2026년 9월 28일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행정소송법 기준입니다. 실제 기한은 통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보상과 산업안전 사건을 다룹니다. 불승인 사건은 결정 이유와 공단 판단 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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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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