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산재 1차 신청이 「불승인」으로 통보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복 시계」입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단계 흐름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3단계 불복 절차
| 단계 | 기한 | 처리 | 인정 전환률 |
|---|---|---|---|
| 심사청구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60~90일 | 공단 공개통계 기준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60~120일 | 최근 5%대(2023) |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 | 10~18개월 | 약 15.9%(2023 상반기) |
불승인 통보 받은 즉시 할 일 5가지
- 결정서 수령일자 기록 — 90일 기산점이라 정확한 기록 필수
- 결정서 사본 보관 — 불승인 사유가 명시된 결정서가 핵심 자료
- 불승인 사유 분석 — 업무 관련성 부족 / 의학적 인과관계 미흡 / 입증 부족 중 어느 쪽인가
- 치료 지속 — 심사청구 중에도 치료를 계속해야 후유증 입증 가능
- 노무사 상담 — 1차 본인 신청이었다면 심사청구는 노무사 대리가 인정률 차이 큼
90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몰랐다」,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유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일이 아니라 「85일 이내」 제출 목표로 잡으세요.
단계별 인정 전환을 끌어올리는 핵심
- 심사청구 — 1차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 체계적 보완, 추가 의학 소견서
- 재심사청구 — 출석 진술 신청, 추가 의학 감정
- 행정소송 — 변호사 협업 필수, 증인 신문, 법원 감정
한 줄 FAQ
Q.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심사청구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강력히 권장합니다. 1차를 본인이 신청한 경우보다 노무사가 대리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단계별 공식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재심사위 공개자료 기준이며 사건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 심사청구 중에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산재 인정 시 사후 정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법·단계별 비용·치료비 정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산재 불승인 광주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90일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