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 광주 심사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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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 광주 심사청구 가이드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

광주에서 산재 1차 신청이 「불승인」으로 통보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불복 시계」입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산재 불승인 후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단계 흐름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3단계 불복 절차

단계기한처리인정 전환률
심사청구처분 안 날부터 90일60~90일공단 공개통계 기준
재심사청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60~120일최근 5%대(2023)
행정소송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90일10~18개월약 15.9%(2023 상반기)
모든 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안 날부터」 90일.

불승인 통보 받은 즉시 할 일 5가지

  1. 결정서 수령일자 기록 — 90일 기산점이라 정확한 기록 필수
  2. 결정서 사본 보관 — 불승인 사유가 명시된 결정서가 핵심 자료
  3. 불승인 사유 분석 — 업무 관련성 부족 / 의학적 인과관계 미흡 / 입증 부족 중 어느 쪽인가
  4. 치료 지속 — 심사청구 중에도 치료를 계속해야 후유증 입증 가능
  5. 노무사 상담 — 1차 본인 신청이었다면 심사청구는 노무사 대리가 인정률 차이 큼

90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몰랐다」, 「우편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유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90일이 아니라 「85일 이내」 제출 목표로 잡으세요.

단계별 인정 전환을 끌어올리는 핵심

한 줄 FAQ

Q. 1차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심사청구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강력히 권장합니다. 1차를 본인이 신청한 경우보다 노무사가 대리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단계별 공식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재심사위 공개자료 기준이며 사건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 심사청구 중에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산재 인정 시 사후 정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심사청구서 작성법·단계별 비용·치료비 정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 블로그 산재 불승인 광주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90일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상담: [email protected] ·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 1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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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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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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