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각 이유와 보완할 증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 중노위 재심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음 행동: 판정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초심 판정 이유 가운데 뒤집어야 할 부분을 골라 재심신청 이유를 정리합니다.
전국 비대면·전자서명 진행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기한은 10일로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늦으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단계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초심) | 3개월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 중노위 재심신청 | 10일 |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 행정소송 | 15일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 확정 | 기간 안에 재심·소송을 내지 않으면 | 각 기한 경과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
초심 기각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판정서 확인: 노동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통보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갑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제3항).
- 재심신청서 제출: 10일 안에 중노위에 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도 그 접수일을 중노위 신청일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제2항).
- 재심 이유서와 증거 보완: 초심 판정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서면과 추가 증거를 냅니다.
- 조사와 심문회의: 조사관이 초심과 달라진 주장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고 심판위원회가 심문합니다.
- 재심판정: 중노위는 각하, 기각 또는 초심 취소 후 구제명령 가운데 하나를 판정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
-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냅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중노위 재심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심은 초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복한 범위 안에서 심리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재심 신청이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중노위의 심리와 판정은 재심신청한 불복 범위 안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초심에서 해고만 다퉜다면 재심에서 새 징계 처분을 추가로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범위 안의 새 주장과 증거는 낼 수 있고 조사관은 초심과 다른 주장을 추가해 조사보고서를 씁니다(규칙 제93조). 결국 재심의 중심은 초심 판정서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기각했는지 찾아 그 사실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10일을 판정일이나 심문회의일부터 세는 경우(기준은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 초심 신청서를 거의 그대로 재심 이유서로 내는 경우
- 초심에서 다루지 않은 처분을 재심에서 새로 다투려는 경우
- 행정소송을 내면 재심판정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2항은 소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초심 판정서와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 자료
- 초심에서 낸 신청서, 이유서, 상대방 답변서
- 해고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
- 초심 뒤에 새로 확보한 증거(문자·메일, 근태기록, 동료 진술서)
이 절차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이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열거하는데 해고 제한(제23조제1항)과 구제신청(제28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심신청 기간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의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초심 결정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노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피고는 사용자가 아니라 중노위 위원장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재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 안이라면 새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초심과 다른 주장을 조사보고서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3조).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함께 살펴볼 글은 무엇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까지? 3개월 기한과 서면통지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다투는 경로: 괴롭힘 신고 후 해고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괴롭힘 조사와 해고 구제 절차를 구분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한은 송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사업주 자문과 근로자 대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재심 사건은 초심 판정서의 기각 이유를 먼저 분해합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