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한동노무법인 카카오채널에 게시한 글입니다. 글에서 안내한 2023. 8. 18. 시행분까지 모두 시행되어, 현재는 아래 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신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과태료가 상당하니… 꼭 확인하십시요.
20인 이상~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여, 올해 시행이 아닌 2023. 8.18. 시행으로 알고 계신 병.의원들 및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약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과 위치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참고)
예를 들어 직원이 20명의 의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이 2023. 8. 18.입니다.
하지만 직영이든 용역이든 청소원 2명(취약7개업종 포함)을 사용하여 운영하시는 경우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병원·건설 인사노무 상담: 한동노무법인 광주지점, 대표 박실로 노무사. 카카오채널 '한동노무법인 광주지점' 채팅 또는 전화 문의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