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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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가능하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행동: 처리결과 통지서의 “조사결과”와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뒤집을 자료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국 비대면·전자서명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40조에 따라 여러 사유로 이뤄집니다. 통지서나 안내에서 “행정종결”이라는 표현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집무규정 본문에서 쓰는 용어는 “내사종결”입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사종결 유형 내용 근거
시정 완료 법 위반이 시정된 것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알리고 종결 집무규정 제40조제3항
위반 없음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면 양측에 사유를 알리고 종결, 판단 사유와 근거를 사안별로 기재해 신고인에게 통지 집무규정 제40조제5항
신고의사 없음 간주 2회 이상 출석 불응, 우편물 2회 이상 반송, 신고의사 없음 명확 표시 집무규정 제40조제7항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체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 집무규정 제41조제3항제1호

내사종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통지서 확인: 처리결과 통지에는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판단근거가 상세히 적혀야 합니다(집무규정 제40조제13항). 근거가 빠져 있으면 설명을 요청합니다.
  2. 종결 유형 판단: 위 표의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종결이면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이의 제기(재진정): 이미 처리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장은 담당 감독관 변경, 검사 지휘, 사건유형별 전문위원회 자문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제43조제1항).
  4.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별도 심의가 필요하거나 재신고 처리 뒤에도 같은 사건이 다시 들어오면 지방관서별 심사위원회가 처리 방법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결과와 이유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제43조제2항·제6항).
  5. 고소: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로 수사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재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진정은 행정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입니다. 집무규정 제42조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해 송치하고 그 밖의 신고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고소가 아니어도 신고인이 처벌을 요구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범죄인지 후 수사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0조제9항). 신고사건 처리 중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은 고소 사건 기록에 합쳐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10항).

이 절차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 절차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내사종결 통지에 판단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과 제13항은 판단 사유와 근거를 사안별로 적어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빠져 있다면 담당 부서에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면 받아 주나요?

이미 처리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합니다(집무규정 제43조제1항). 다만 반복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제43조제7항) 새 자료나 새 쟁점을 함께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중 감독관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바꿀 수 있나요?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은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담당 감독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무규정 제34조의3제1항). 다만 사건이 이미 종결되거나 송치된 뒤의 기피 신청은 각하되므로(같은 조 제3항제1호) 종결 뒤에는 제43조의 이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쓰면 체불임금도 포기한 건가요?

집무규정 제41조제3항제1호는 반의사불벌죄 진정사건을 체불금액과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내사종결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처벌 절차가 끝난다는 뜻이며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감독관은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법률구조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40조제12항).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함께 살펴볼 글은 무엇인가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4년 6월 26일 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517호)과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훈령은 법률보다 자주 바뀌므로 진행 시점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근로감독과 노동청 신고사건 대응을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서 수행합니다. 종결 사건은 통지서의 판단근거부터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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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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