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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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대표이미지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