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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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