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3개의 글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대표이미지

임금체불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체불액 정리, 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졌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사가 정리한 5단계 실무 절차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