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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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대표이미지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