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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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획감독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획에 따라 표본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진정·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사안별로 나옵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기획감독은 특정 업종·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유형에 따라…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정기·수시·특별·기획근로감독, 어떻게 다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