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7개의 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대표이미지

근로감독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 정식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로감독 과태료…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와 감경 가능성 대표이미지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대표이미지

근로감독 예고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발급, 연차 부여 기록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항목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핵심이고, 미비점은 감독 전에 먼저 시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사업주 측…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 나오기 전 사업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업종 무관 20가지 대표이미지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신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색출 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번질 수 있고, 정작 점검 대상인 노무 실태를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익명 신고든 실명 진정이든 근로감독관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표이미지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획감독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획에 따라 표본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진정·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사안별로 나옵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기획감독은 특정 업종·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유형에 따라…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정기·수시·특별·기획근로감독, 어떻게 다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