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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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 정식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로감독 과태료…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와 감경 가능성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