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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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신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색출 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번질 수 있고, 정작 점검 대상인 노무 실태를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익명 신고든 실명 진정이든 근로감독관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