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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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처음 24시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와 관할 지청·담당 근로감독관·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 사건 관련 서류 원본을 찾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출석 일정이 어렵다면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사업주가 처음 24시간 안에 확인할 것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