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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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대표이미지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대표이미지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답변서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의 정리로 써야 합니다. 진정 내용 항목별로 인정·부인·다툼 여부를 나누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태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사업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처음 24시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와 관할 지청·담당 근로감독관·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 사건 관련 서류 원본을 찾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출석 일정이 어렵다면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사업주가 처음 24시간 안에 확인할 것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