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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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답변서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의 정리로 써야 합니다. 진정 내용 항목별로 인정·부인·다툼 여부를 나누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태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사업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