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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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