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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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일한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3%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3.3% 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