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이 9월에 두 번 정리했다: 폐광 후 악화도 지급 대상, 평균임금 증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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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과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이 정리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대법원이 2026년 9월 3일, 폐광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받으면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 파기환송). 일주일 뒤인 9월 10일에는 진폐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 증감 법리가 재해위로금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폐 사건을 다루는 노무사라면 지급 대상 요건과 산정 기준 두 가지가 같은 달에 정리됐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 - 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 2026년 9월 판결 정리 대표이미지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과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이 정리한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고, 근거는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구 석탄산업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 요건에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진폐증처럼 요양 없이 장해급여만 받는 질병에서는 이 요건이 계속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언론 보도와 대법원 판례속보를 기준으로, 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요지를 정리하고 진폐 재해위로금 사건에서 노무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씁니다.

이 글의 목차

  1. 재해위로금은 산재보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2. 9월 3일 판결: 폐광 후 악화된 진폐도 지급 대상입니다
  3. 9월 10일 판결: 재해위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됩니다
  4. 노무사가 진폐 재해위로금 사건에서 확인할 것
  5. 유족·근로자 체크리스트

재해위로금은 산재보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국내 석탄 수급 상황에 비추어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즉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지급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요건
가목 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목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진폐증은 이 구조와 잘 맞지 않습니다. 분진 작업장을 떠난 뒤에도 병이 진행되고, 악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폐광일에 장해등급이 확정돼 있지도 않고 요양 중이지도 않은 진폐 근로자는 가목에도 나목에도 문언상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9월 3일 판결: 폐광 후 악화된 진폐도 지급 대상입니다

사실관계

고인은 1992년 1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한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다른 탄광에서 굴진부로 일했습니다. 첫 탄광은 1994년 12월 31일, 두 번째 탄광은 2009년 7월 8일 각각 폐광됐습니다. 고인은 첫 탄광 근무 중이던 1994년 10월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당시 산재보험법은 진폐증 제1형에 대한 장해등급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탄광 근무 중이던 2003년 10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광 이후에도 병이 진행돼 2013년 6월 11급, 2015년 9월 7급으로 등급이 올라갔고,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유족(배우자와 자녀 3명)은 최종 장해등급 7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약 9,12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청구했습니다.

쟁점

폐광일인 2009년 7월 8일 현재 고인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행령 나목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 판단

1심(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구단56200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됐거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요양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진폐 근로자가 이후 악화되어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쳤다면 재요양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2010두10655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1심은 그 판결이 휴업급여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6084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비와 이송비를 지급받았으니 요양급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진폐 건강진단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목적이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치유가 목적이므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나목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 수급·신청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것이 법리 오해라는 것입니다.

9월 10일 판결: 재해위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재해위로금지급청구, 상고기각)은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실린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는 진단일과 장해등급 확정일, 지급결정일 사이의 간격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급여의 실질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판결은 그 간격에 대해 증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해위로금 영역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9월 3일 판결이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9월 10일 판결이 “얼마로 계산하는가”를 다룬 셈입니다.

노무사가 진폐 재해위로금 사건에서 확인할 것

  1. 폐광일 이전 진폐 진단 여부. 9월 3일 판결의 출발점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진폐정밀진단 결과, 건강진단 기록, 근로복지공단 진폐 판정 자료에서 최초 진단일과 병형을 먼저 확정합니다.
  2.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 수급·신청 여부는 더 이상 결정적 요건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이 요건이 없으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상향 이력이 있으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장해등급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13급에서 11급, 7급으로 상향된 경우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등급 판정일과 폐광일의 선후 관계가 사건의 뼈대입니다.
  4. 평균임금 증감을 별도로 주장합니다. 9월 10일 판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공단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지연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평균임금 증감을 산정 근거로 제시합니다.
  5. 청구 상대방과 근거 법령을 구분합니다. 재해위로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하고, 근거는 구 석탄산업법과 시행령입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미 산재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6. 파기환송심 결과를 추적합니다. 9월 3일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유사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환송심 판단까지 확인한 뒤 청구 취지와 산정액을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족·근로자 체크리스트

광주·전남에는 탄광이 많지 않지만, 강원·경북·전남 화순 등에서 일하다 귀향한 진폐 근로자와 유족의 상담이 꾸준히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은 산재 장해급여와 별개로 청구하는 돈이라는 점, 폐광 당시 요양 여부로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데도 재해위로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재해위로금은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산재급여 수급이 재해위로금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3일 판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광일 이전에 진폐 진단을 받았고 폐광 후 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폐광 전에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결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폐광 후 처음 진단받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판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단 시점과 근무 이력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번 사건의 유족은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9월 10일 판결에 따라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에 지급결정일까지의 증감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본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속보(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와 법률신문·로이슈·뉴시스 등 2026년 9월 20일과 21일자 보도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5두34997 판결문 원문은 아직 공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결 이유의 세부 표현은 판결문 공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문 번호와 내용은 보도된 판결 요지를 따랐고, 개별 사건의 적용은 폐광일·진단일·장해등급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광주·전남에서 산재보상, 병원노무, 업무상질병, 진폐·근골격계·뇌심혈관계·정신질병 산재와 중대재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폐 재해위로금과 산재 장해급여는 청구 상대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대표번호: 062-521-5678
박실로 노무사 개인 홈페이지 · 산재보상 블로그 · 스레드 @silro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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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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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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