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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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