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중대재해 수사에서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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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자,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봅니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한 가지를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이 위험을 회사가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알았다면 무엇을 했는가.” 위험성평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회사의 답변서입니다. 답변서가 없거나 베껴 쓴 흔적이 보이면, 회사는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의 목차

  1.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중대재해 수사에서 정말 불리한가요?
  2. 위험성평가는 어떤 법에서 의무인가요?
  3. 2026년 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4. 수사기관은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보나요?
  5. 사고가 난 뒤에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면 안 되나요?
  6.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중대재해 수사에서 정말 불리한가요?

불리합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해 두었고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했다면, 회사가 의무를 다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위험성평가의 유무와 충실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떤 법에서 의무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곳에서 의무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그 결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각각 정하고 있어, 위험성평가는 두 법을 잇는 고리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평가 결과를 현장에 공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빠진 평가는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참여 미보장·결과 미공유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제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형식적인 평가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로 바뀐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보나요?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였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표가 캐비닛에 있어도, 그 위험이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형식적 평가로 판단됩니다. 모든 항목을 “위험도 낮음”으로 채운 평가표, 근로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표는 오히려 회사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평가표뿐 아니라 현장 상태,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 근로자 면담, 작성 날짜의 일관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가 의무가 된 만큼, 이 부분의 확인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면 안 되나요?

사후에 소급해서 작성한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작성 날짜와 사고 시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갑자기 완벽한 평가표가 등장하면 수사기관은 사후 작성이나 증거 작출을 의심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실시하고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소에 쌓인 기록만이 회사를 보호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류부터 만들기보다,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파악·결정·대책·확인의 단계를 현장 중심으로 밟아야 합니다. 평가 대상 작업을 정리하고, 현장 순회와 근로자 면담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의 크기를 정하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단계 핵심 활동
준비 평가 대상 작업을 정리한다
파악 현장 순회와 근로자 면담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는다
결정 위험의 크기를 정한다
대책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세운다
확인 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특히 2026년 개정 이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첫째, 현장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실제로 참여시키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둘째,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셋째,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확인·서명하고 반기마다 점검합니다.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원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병원도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조치를 요구합니다. 병원은 감염, 주사침, 야간근무, 시설관리, 환자·보호자 응대 위험이 섞이므로 위험성평가를 병원 업무 단위로 쪼개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에 따른 과태료의 단계적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 사업장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만 잘하면 중대재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하나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관계 법령 의무 이행 관리 등 여러 의무를 함께 요구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그 체계의 핵심 한 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현장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므로, 실제 작업자가 빠진 평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 자문을 노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나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보는 시각으로, 형식이 아니라 수사와 분쟁에서 실제로 방어가 되는 평가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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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직후 대응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험성평가 정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산업안전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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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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