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 —
중대재해 24시간 골든타임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후 24시간 동안의 사업주 대응이 형사책임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119 신고와 현장 보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무사·변호사 자문 의뢰, 가족 통보, 노조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잘못된 초기 대응이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받아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광주·전남에서 매년
발생합니다. 19년차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전남 건설·제조 사업주를 위한
「1시간 / 6시간 / 24시간 / 72시간」 단위 대응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사업주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첫
1시간이 형사책임의 분기점이며, 첫 24시간이 사업 존속의 분기점입니다.” —
박실로 한동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중대산업재해」를 다음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며,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는 약간 다른
정의로, 사망사고 외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을 포함합니다.
첫 1시간 ─ 「119·현장 보전·보고
채널」
1. 즉시 119 신고
응급조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최우선 과제이자, 동시에 사업주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119 신고 시간은 통신
기록으로 남으므로, 사고 인지 후 5분 이내 신고가
표준입니다.
2. 현장 보전
사고 현장을 절대 변경하거나 정리하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깨끗이 치워야겠다」는 본능적 판단이 후일 「증거
인멸」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추가 사고 위험 제거 (예: 가스
누출 차단, 전기 차단) – 부상자 응급 이송을 위한 최소한의 동선 확보 –
인근 근로자 대피
3. 보고 채널 작동
-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 경영책임자: 즉시 보고
- 광주·전남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산하 노동지청:
사망사고는 즉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 원청 시공사(건설 하청업체의 경우): 즉시 통보 —
원청도 보고 의무 있음 - 노동조합(노조 사업장): 사실 통보
광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과로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대표번호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남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목포지청·여수지청·순천지청」
안전보건과를 통합니다.
4. 노무사·변호사 자문 의뢰
24시간 자문이 가능한 노무사·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광주·전남 사업주 자문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이력이 있으며,
협업 변호사와의 「긴급 대응 채널」을 운영합니다.
첫 6시간 ─ 「조사 대응·가족
통보·언론」
5. 산업재해조사표 준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는 「즉시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으며, 신고 후 조사표 제출이 따릅니다.
조사표 작성 시 다음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 –
재해자 인적사항·직책·근속 기간 – 사고 직전 작업 내용 – 안전조치 상황 –
사고 직후 대응 조치
거짓·축소 기재는 절대 금지입니다. 후일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가중되며, 형사재판에서 「양형 부정
사유」가 됩니다.
6. 재해자 가족 통보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의료기관이 먼저 가족에게 통보하지만,
사업주의 「직접 사과 방문」이 후일 민사 합의의 분기점이
됩니다. 광주·전남 사망사고 민사 합의금 평균은 사건 규모에 따라 1억~5억
수준이며, 「초기 사업주 태도」가 합의 금액과 합의 시점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사과 방문 시 「합의 강요」, 「산재 신청 포기 요구」 등은 절대
금지입니다. 후일 「2차 가해」 또는 「합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7. 언론 대응 준비
광주·전남 지역 사망사고는 남도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문의가 들어오면 다음을
따르세요.
-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사고 일시·장소·재해자 수)
- 사고 원인은 「조사 중」으로 보류
- 「유족·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 표현은 권장
- 「사업주 책임 부인」 발언은 절대 금지
첫 24시간 ─ 「검찰·노동청 조사
대비」
8. 검찰·경찰 조사 출석 대비
사망사고 발생 후 24~48시간 내에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청이
옵니다.
조사 출석 전 변호사 동석을 원칙으로 하세요. 「초기 진술」이
형사재판의 향방을 90% 결정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 출석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면 후일 번복이 어렵습니다.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조사
대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과 근로감독관이 「특별감독」을 위해
사업장에 출동합니다. 다음 자료를 즉시 준비하세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 위험성 평가 자료
- 사고 발생 작업의 「작업표준서」
- 작업자 안전교육 이수 기록
- 보호구 지급·점검 기록
- 사업장 내부 점검 일지
이 자료들이 사전에 잘 정비되어 있으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실하면 형사책임이 가중됩니다.
10. 작업 중지 명령 대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 중지 해제는 「개선 조치 이행 확인」 후 가능하며, 통상 2주~수개월
소요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해제 신청이
핵심입니다.
첫 72시간 ─ 「유족
협의·산재 처리·민사 대비」
11. 유족과의 1차 협의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첫 협의가 24~72시간 내에 시작됩니다. 다음을
명확히 하세요.
- 산재 신청은 유족이 진행 (사업주는 협조)
- 유족급여 외 「민사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 사업주 측에서 위자료·일실수입 차액 등을 합의금으로 제시 가능
-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 조항 절대 포함 금지
12. 산재 신청 협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근로자·유족의 권리」이지만,
사업주의 협조가 있으면 절차가 신속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면
「재해발생사실 확인서」 등을 신속히 발급해야 합니다.
13. 민사 손해배상 사전 대비
근로자·유족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목포지원에 산재 민사 사건이
다수 진행 중이며, 평균 합의금 또는 판결액 수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보험 가입 사업장은 보험사가 합의·소송을 대행합니다.
14. 사업 운영 계획 점검
작업 중지 명령, 형사 수사, 민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업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점검하세요.
- 진행 중 다른 공사·계약의 영향
- 직원 휴업 또는 임시 배치 계획
- 발주처·거래처에 대한 사실 통보
- 자금 흐름 점검 (보증보험, 손해배상금 충당)
「하지 말아야
할 것」 ─ 광주·전남 사례에서 본 8대 금기
19년간 광주·전남에서 본 「치명적 실수」들입니다.
- 현장 정리 ─ 「깨끗이 치우자」가 가장 위험한
본능 - CCTV 삭제 ─ 형사재판에서 자동 유죄 추정
- 거짓 진술 ─ 「작업 지시 안 했다」는 후일 동료
증언으로 뒤집힘 - 합의 강요 ─ 「산재 안 하기로 합의」는 무효이며 추가
형사책임 - 유족 회피 ─ 사업주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합의 금액
2배 차이 - 언론 자극 ─ 「우리 책임 아니다」 발언은 양형 부정
사유 - 노무사·변호사 없이 진술 ─ 초기 진술이 재판 90%
결정 - 다른 직원에게 「입조심」 지시 ─ 증인 회유로
형사처벌 가중
광주·전남
중대재해 사례 ─ 사업주가 살아남은 케이스
사례
— 광양 신축아파트 추락사 사건 (사업주 집행유예 + 회사 존속)
광양 황금동 신축아파트 외부 갱폼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원청 시공사
경영책임자 기소. 그러나 회사는 ① 사고 즉시 119 신고와 현장 보전, ②
24시간 내 변호사 자문, ③ 가족에 대한 즉시 사과 방문,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자료 사전 정비 ─ 이 4가지가
평가되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회사는 일시 작업
중지 후 개선 조치를 거쳐 사업 존속.
반면 「현장 정리·CCTV 삭제·축소 진술」을 한 다른 사건은 「징역 1년
6월 실형」으로 사업주 구속.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1차 대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① 119 즉시 신고, ② 현장 보전(정리·삭제 금지),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과 신고, ④ 노무사·변호사 자문 의뢰 ─ 이
4가지를 1시간 이내 완료하세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본능이 가장
위험합니다.
Q2. 사망사고인데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사업주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유족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막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 등으로 추가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Q3. 광주 사업주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어디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광주·전남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Q4. 형사 처벌이 두려운데 자수하는 게 유리한가요?
변호사와 협의 후 결정하세요. 일률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적극적 협조,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5. 한동노무법인이 중대재해 사업주 자문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는 광주·전남 건설·제조 사업주
자문 사건을 매년 다수 처리하며, 협업 변호사와의 「긴급 대응 24시간
채널」을 운영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email protected] 또는 광주
본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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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email protected])로 즉시 연락하세요.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24시간 긴급 자문 채널을 통해 「현장 보전·노동청 대응·형사
수사 대비」를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전문 분야: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 소속: 한동노무법인 광주
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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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